"뻑가, BJ과즙세연에 1000만원 지급하라"…법원, 명예훼손 일부 인정

2025-10-21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낸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과즙세연은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디스커버리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미국의 사법 절차다.

이후 뻑가는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반박하며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한 차례 기일 연기 신청은 받아들여져 재판은 당초 6월에서 7월로 연기됐다.

양측은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고, 법원은 이날 최종 선고를 내렸다.

한편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로 파악됐다. 그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되자 유튜브 채널 영상 업로드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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