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에 합격하였으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 입영이 곤란한 상황인데, 연기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2024-09-19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연기가 가능합니다. 1회만 가능하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발 당시 모집 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며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연기가 제한됩니다.

연기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 중인 사람이 치료를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 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섯째,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기 어렵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자 중 기술훈련을 마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 사유는 연기 사유 첫째, 둘째, 셋째와 동일하며 그 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종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병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에 선발된 경우.

둘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셋째,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병 연기 및 취소신청은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군지원→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에서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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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병무청 #모집병 연기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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