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40명, 올해 4만9천여 건 진료···최근 5년간 면허취소 '0건'

2024-09-19

의료법이 정신질환을 앓는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 40명이 4만9천여 건의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 또는 조현병(질병코드 F20)을 주병상으로 진단받은 의사 40명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만9천678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치매를 앓는 의사는 18명은 총 1만7천669건, 조현병을 앓는 의사 22명은 3만2천9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천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천817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역시 의료인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특히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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