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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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직장인일수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임금명세서는 월급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사항을 누락·거짓 기재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기초노동질서’로 분류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됐지만 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8%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4명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사업장 규모, 채용 형태, 임금 수준, 남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사업장 규모의 경우 300인 이상이 13.1%가 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5인 미만은 55.7%가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정규직(9%)보다 비정규직(46%), 사무직(8.4%)보다 비사무직(39.2%), 남성(18.9%)보다 여성(29.3%), 조합원(8.8%)보다 비조합원(25.7%)의 미교부 응답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명세서 미교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9월 실시한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임금 150만원 미만, 비정규직, 비사무직 여성의 임금명세서 미교부 경험률은 1년 사이 오히려 오차범위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명세서 미교부 응답도 21.9%로 올해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임금명세서에 대한 인식과 현실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 확인 자체도 어렵다”면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체불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명세서를 미교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집중적인 관리 감독과 법 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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