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후 즉시 증거 확보하고 신고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몸캠피싱' 가해자들이 저에게 유포하지 않을테니 100만원을 입금하라더군요. 그다음에는 200만원, 500만원씩 금액이 점점 늘어났어요. 돈이 없다고 했더니 '대출 받아서 보내라'고까지 했어요. 결국 견딜 수 없어 신고하게 됐습니다"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금전을 요구하는 가해자들의 협박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응하면 응할수록 금전 요구액이 더 커질 뿐 협박이 멈추질 않았다는 것이다.

몸캠피싱은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디지털 성범죄이자, 온라인 사기범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몸캠피싱 피해건수는 2152건, 피해액은 112억원이다. 범죄 1건당 평균 약 52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는 것이다.
3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전문가들은 몸캠피싱 범죄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협박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박하는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더 강한 협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옥주 법무법인 이유 변호사는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가해자의 요청에 응해 금전을 보내다보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한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역시 인정해야 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 관계자는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가해자와 연락하는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금전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돈을 보내서 상황을 끝내고 싶은 생각 (가해자들이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가라앉혀야 한다"며 "지원센터에 연락 후 상담을 진행하거나 신고를 원할 경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채증 및 수사·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받고 경찰 신고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의 협박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 변호사는 "협박 메시지를 보관하고 피해 영상이나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두려운 마음에 핸드폰을 초기화 하거나 어플을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도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수사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에게 송금했다면 송금한 은행에서 상대방 계좌번호가 찍힌 이체결과확인서를 지참해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신고 접후 이후 유포자에 대해 수사 및 피해자 보호와 촬영물 삭제를 요청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몸캠피싱은 피해자 스스로가 수치스러워 하고 주변에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반드시 신고로 대응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 낯선 사람의 영상통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고, 상대방이 앱 설치나 파일 다운로드를 요구해도 응하지 말 것과 알지 못하는 인터넷 주소 역시 누르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