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4조원대' 부푼 커버드콜 ETF...삼성·미래에셋·키움 '과장광고' 적발

2025-02-10

- "커버드콜 ETF 광고 63.5% 점검…금감원, 과장·허위 광고 제재"

- "3년새 383% 급성장한 커버드콜 ETF…'안정적 수익' 강조 광고 제동"

- "미국과 다른 국내 ETF 규제…"시장 성숙도 차이" 지적"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ETF 시장의 과장 광고를 제재했다. 커버드콜 ETF의 과도한 수익률 강조와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 문구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자산운용사 10곳의 252개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과장 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점검 대상 중 커버드콜 ETF가 160개(63.5%)를 차지했다.

국내 커버드콜 ETF 시장은 지난 2022년 국내 도입 이후, 3년 만에 순자산이 7748억원에서 3조7471억원으로 383.6% 급증했다. 저금리 기조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수요와 자산운용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맞물린 결과다.

점검결과, ETF 광고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특정 기간의 성과나 실현되지 않은 예상·목표 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는 표현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AI테크TOP10+15% 프리미엄' ETF를 광고하면서 AI 관련주의 높은 수익률에 더해 매달 1.25%(연 15%)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강조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억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받아요"와 같은 문구로 마치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를 광고하면서 "총(연) 0.09%의 최저보수로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표현했으며, 키움자산운용은 'KOSEF 인도Nifty50(합성)'을 "2014년 6월 국내 최초로 출시된 인도 ETF"라고 광고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 및 삭제 조처를 했으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자산운용사들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규제 강화는 미국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커버드콜 ETF 명칭에 연 목표 분배율 숫자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타깃 커버드콜이 해당 ETF의 핵심 전략인 만큼 목표 분배율을 명칭에 포함해야 상품을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국도 커버드콜 ETF 광고에서 투자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배금 지급이 ETF 순자산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자본 반환 형태로 지급될 때 추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국내 커버드콜 ETF 규제 차이는 시장 성숙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시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돼 20년 이상의 운용 경험을 통해 시장 자율규제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국내 시장은 2022년 커버드콜 ETF가 도입된 이후 불과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수적 접근을 취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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