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국적등록 의무화" 추진

2025-12-01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취득 시 국적 제출 의무를 확대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4일 외국인 토지 취득 실태 파악과 제도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2027 회계연도 중 DB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보 등록 대상은 아파트 등 일반 부동산 등기부터 산림, 농지, 국경 도서와 방위 시설 주변 등 중요 토지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번 통합 DB 도입을 계기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겨냥한 신고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농지 취득 시에는 국적 신고가 필수지만, 일반 부동산 등기에는 국적 제출 의무가 없다. 또한, 외국 자본이 일본 기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인 취득 시 주요 주주·임원의 국적 신고도 요구할 방침이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일본 내 부동산 취득 역시 현재는 외환법상 일부 투자 목적에 한해 신고 대상이지만,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투명성 제고에 나선 배경에는 외국인의 토지 매입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다. '외국인이 일본 땅을 매점하고 있다'거나 '수원지를 사들여 지하수를 채취하고 있다' 같은 주장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구매가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국적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세율 차등 부과, 취득 제한 조건 설정 등 정책의 선택지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공개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관련 규제 방향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참정당이 선전한 이후, 유사한 정책 기조를 강화하며 ‘반(反) 외국인 정책’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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