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부장 김진웅)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 B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그날 오전 2시 40분쯤 A씨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도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전도될 정도로 파손됐다.
A씨는 오전 9시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데 이어, 오후 1시 20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 그러나 조서 열람 단계에서야 “남자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결과적으로 B씨를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단순한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이 실제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진범을 발견하거나 체포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A씨의 거짓말로 B씨를 검거하지 못했고 음주 여부 확인도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지만, A씨에게 진범을 밝히거나 경찰에 출석시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자진 출석한 시점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여부를 추정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가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허위 진술은 적극적이거나 구체적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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