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일부 지지자들에게 소요죄를 비롯해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대전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개인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 관련하여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이어 "현장을 찍은 영상들만으로도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 등 폭력 행위를 한 소요죄 인식은 가담자들한테 모두 있었다고 보여 당연히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다중이 위력을 발휘해 폭행과 협박, 또는 손괴 행위로 평온을 해질 경우에 적용하는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죄다.
오 변호사는 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형법 91조 2호의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바로 헌법기관이기에 내란죄 수사 자체는 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영상을 보니까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현장에서 그런 지시나 독려를 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내란) 선동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아니라면 교사 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소요죄,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중에 대한 교사, 방조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가 강조하는 '국민 저항권'에 대해 오 변호사는 "이번 경우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저항권은 말 그대로 불법적인 권력에 대한 것이지 적법한 공무 집행을 한 판사 살해 협박하고 법원을 파괴한 것을 어떻게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지지자들 전원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