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력 살려 지배구조 개선 성과 낼 때”

2025-02-06

‘열린 토론’ 개최…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조

“장기투자 기반 확충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 논의와 추진력을 살려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위한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이 합병과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나 교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행위를 할 때 이사회의 주주 보호 노력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물적 분할 뒤 자(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母)회사 주주에게 기업공개 주식의 20% 안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한다.

이번 토론은 그 동안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학계·연구기관, 금융업계, 투자자 등 패널 9명과 방청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토론에 앞서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제언을 드린다며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줬다”며 “투자자 신뢰는 투명한 경영과 소통에서 비롯되며 기업은 형식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장기투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며 자본시장에 자금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정책 추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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