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공시체계 구축과 법인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을 중심으로 제도권 편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새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기존 특금법 중심 규제를 넘어 △공시 규제 도입 △법인시장 참여 활성화 △오더북(매매장부) 공유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가 핵심 요소로 꼽혔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반대로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공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행공시 심사를 통해 거래소별 상장 기준의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신고 수리 절차를 밟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발행인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법인 시장 참여도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꼽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전통 금융의 디지털 토큰화는 피할 수 없는 기술적 흐름”이라면서 “법인을 통한 유동성 증가는 기술 양성화 및 혁신의 마중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내다봤다.
오더북 공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변호사는 “특정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와 단절될 때 이상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내 거래소를 넘어 해외거래소 간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가격 격차(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에 대해선 황 변호사는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영업에 대한 진입규제와 대규모 사업자 경우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신규 사업자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선 인적·물적 요건 기준은 낮게 설정하되, 기술적 안정성을 중심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미국의 법제화 동향을 소개하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로 디지털자산 주요 법안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면서 “디지털자산 증권성 기준 및 커스터디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