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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하반기 기업공개(IPO) 추진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에 46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비덴트가 2020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의 차명 보유 주식 매수와 관련 회사와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강종현 씨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미기재한 점도 지적됐다.
이번 제재로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5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 2억6000만원 추가 과징금도 부과됐다.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 IPO를 준비 중인 빗썸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주요 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데, 이번 과징금 처분으로 빗썸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은행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그 절차가 없어 문제”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가 누구인지 이들의 사회적 신용도와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투명하게 확인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