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한 여성이 반입이 금지된 라이터를 기내에 들고 탑승한 뒤 성공했다며 불을 켜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8일(현지시간) 중국 대풍신문 등에 따르면 이달 6일 A씨(34)는 싱가포르발 항공기에 탑승해 중국 청두 텐푸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좌석에서 라이터 불을 켜는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항공기 창밖으로 날개와 공항 전경이 비쳐 실제 기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게시물에 “N번째로 라이터를 기내에 들고 탔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과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영상은 삭제됐으나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공공안전을 고의적으로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위험한 행위로 판단해 행정 구류 처분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기내에서 라이터와 같은 화기를 점화하는 행위는 비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법규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모든 종류의 라이터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지만, 한국은 1인당 1개에 한해 라이터를 휴대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수하물로 부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화물칸 압력 변화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공항에서 적발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총 97만8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20% 늘었다. 이 중 라이터가 약 44만 개로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수거된 라이터는 일부 복지시설이나 공익 단체에 기증되지만 대부분 폐기돼 사회적 비용과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내반입금지물품과 항공보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톡 챗봇'물어보안' 또는 '항공보안 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