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않는 경우 많아 ‘법 사각지대’
개인 예술가 산재보험 가입 비율 지난해 2%뿐
“공연장 운영자가 위험 감독하도록 법 강화해야”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병원비를 감당하던 중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연예술노동자의 산재 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4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숨진 성악가 안영재씨(사망 당시 29세) 추모하면서 예술인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씨는 202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무대에서 코러스로 참여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안씨는 “무대 리허설 도중 천장에서 400kg이 넘는 철제 무대장치가 내려왔고 이것이 들고 있던 막대와 충돌하면서 어깨를 짓눌렀다”고 말했다. 이후 안씨는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을 진단받고 휠체어에 의지해 치료받다 지난 21일 약물치료 부작용으로 숨졌다. 안씨는 자해를 시도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공연예술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페라 공연의 경우 공연 주최 측(오페라단)이 합창단장과 하청 계약을 맺고 합창단장이 다시 합창단원들과 단기 계약을 맺는 구조로 운영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 절차에서 배제되곤 한다. 사고 당시 안씨도 민간 합창단과 구두 계약을 맺었다.
예술인의 산재 문제가 부각되자 2012년 정부는 예술인 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가입을 예술가 본인이 선택해야 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예술가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2021년 3.5%에서 2024년 2.0%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예술가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장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풍 노무사는 “공연의 촉박한 일정과 부족한 예산 등으로 제작자는 예술노동자의 안전을 후순위에 두기 쉽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 사고가 반복된다”며 “공연장 운영자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현장의 위험 상황을 엄격히 감독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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