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화장품 인기와 함께 샘플 판매 급증
중고사이트는 물론, 해외 역직구 사이트서 거래
국내는 물론, 미·일·중도 법적으로 샘플 판매 금지
리이치24시코리아, “각국 규제 세심한 주의 필요”
업계, “샘플 판매 늘면 본품 판매 줄어들 우려”
완제품 소분해 샘플로 제작시 안전성 문제도
최근 이른바 제2의 화장품 한류 열풍이 불면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인디브랜드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샘플 불법 판매가 국내 화장품 성장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샘플은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 역직구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국산 화장품 샘플이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업계에 따르면 빅2 등 국내 대표 화장품 브랜드를 비롯해 비매품으로 표기된 다양한 화장품 샘플들이 유명 해외 역직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해당 샘플 구매를 위해 한국을 찾는 바이어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제품은 파우치와 알병 등의 형태로 판매되며 일부 해외 유통의 경우는 소분해 재포장되거나 아예 샘플만으로 세트를 구성해 판매하는 사례도 있는 상황이다.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샘플이 판매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샘플은 국내는 물론, 국내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판매가 금지돼 있어, 사실상 불법 판매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규제 컨설팅 업체인 리이치24시코리아에 따르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비매품으로 명시된 화장품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매품은 일반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고 마케팅, 프로모션, 샘플 제공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매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상표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비자 보호법 위반, 광고 및 표시 규정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
먼저 비매품은 종종 'Not for Sale' 또는 '무료 샘플'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사의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제품을 유료로 판매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된다.
마지막으로 비매품으로 제공된 화장품은 판매 제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품 라벨이나 설명이 판매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광고 및 표시로 간주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매품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각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른 강력한 처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도 마찬가지다. 먼저 미국에서는 'Not for Resale'로 표시된 비매품을 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제조사나 브랜드가 이러한 비매품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법과 일부 주법에서는 비매품의 재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판매 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도 비매품은 종종 '非売品'(비매품)으로 표시되며,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되고 있다. 또한 판매되지 않도록 제작된 제품이 상업적으로 판매될 경우,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이 판매용 제품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도 비매품의 상업적 판매가 제조사의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제품 품질법에 따르면,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 기준 및 품질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비매품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표준에 맞춰 제작되지 않을 수 있어 판매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는 “일본, 미국,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매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제조사와의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와 소비자 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비매품의 판매는 각국의 법률 및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판매가 아닌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도 불법적인 샘플 판매가 결국 본품 판매 매출 감소와 소비자 안전 위협으로 K-뷰티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악재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샘플은 말 그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체험용으로 제작된 제품”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샘플에도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해외에서 역직구로 판매될 경우 유통기한 표시를 지우거나 소분 할 위험도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유명 화장품 수입 브랜드 샘플도 국내외 각종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어 이 역시 소비자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국내 화장품뿐 아니라 수입 브랜드의 샘플 판매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 역시 샘플 구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