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11월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을 현행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축산물 과잉 생산과 가격 급변동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축산물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절차 규정이 미비해 헌법상 정당한 국가 수급조절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등 축산업계와 행정기관 간 혼선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생산·출하조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산·출하조절의 행정지도 절차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명문화됐다.
특히 개정안은 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시행한 경우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사후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 기존 공정거래법과의 충돌 소지를 해소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의 농수축산업 보호 의무와 수급조절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축산업계의 현장 혼선을 해소하고 수급 불안 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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