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산금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재산…배우자상속공제 전액공제 못해

2025-06-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 부동산 전액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된 신사동 부동산 상속가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039, 2025.05.01.).

청구인은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부동산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은 청구인이 갖고 있었다.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다툼(유류분 분쟁)이 벌어졌는데, 민법에선 상속인별 대등한 지분을 인정하지만, 고인의 뒷바라지를 하는 등 고인에 대한 특정 기여가 있으면 상속인 수에 비례하여 소정의 기여분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고인 사이에선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이중 자녀가 한 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망 자녀에겐 자녀 둘이 있었음.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자녀-손자녀는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대신 상속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대습상속).

법정 유류분 상속은 청구인이 3/9, 생존자녀 1(아들)이 2/9, 생존자녀 2(딸)가 2/9, 사망자녀의 자녀 두 명(청구인의 손자녀)이 총 2/9이었다.

법원 상속심판 결과는 청구인이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과 더불어 경기도 의정부시 부동산 지분 0.42479를 가지고, 남은 경기도 의정부시 부동산 지분을 생존자녀 2(딸)가 0.29739, 사망자녀의 두 자녀가 각 0.13891씩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생존자녀 1(아들)은 하나도 상속 재산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통상의 사례를 비춰볼 때 생존자녀 1은 청구인 사망 시 청구인의 재산 전체 내지 과반 이상 상당 지분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상속재산심판 결과 청구인이 고인의 재산 과반 이상을 가져간 셈이 됐는데, 법원은 신사동 부동산을 모두 청구인이 가져가게 한 대신 생존자녀 2(딸)과 사망자녀의 두 자녀에게 일정 정도의 정산금을 주도록 했다.

다음 문제는 상속세가 됐는데, 심판에서 나온 정산금이 문제가 됐다.

외형상 청구인은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 그리고 의정부 부동산 0.42479를 차지하게 됐고, 청구인은 이를 상속재산 전체로 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다.

상속재산심판 결과 고인의 신사동 부동산 지분 전액을 가져갔고, 법원에서도 단독등기하도록 결정내렸다는 게 이유였다.

중부국세청은 그건 안 된다며 거절했는데, 청구인이 저 상속재산을 모두 온전히 가져간게 아니라 생존자녀 2와 사망자녀의 두 자녀에게 돈(정산금)을 주고 사온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닌 정산금 분만큼 빼고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음. 상속은 무상으로 받는 순자산을 말하니 유상으로 지급한 건 빼야 실질원칙에 맞는다는 논리이다.

심판원은 ‘법원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율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무상으로 협의분할하는 경우와 달리 상속분율에 따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이 신사동부동산을 법원 결정에 따라 단독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상속분율을 기초로 부동산의 관리 주체, 상대방들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분할의 방법으로 결정된 것일 뿐이고, 구체적 상속분율을 초과하여 분할받은 부분에 대한 정산금 지급 또한 일련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의 분할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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