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2024-11-19

주차 위반 등 통고 처분 예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 예정이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문 씨는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가 가능하지만,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됐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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