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서울지방우정청, 국민 안전 먹거리 지킴이 나서

2025-04-17

식품 이물 발견 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과 서울지방우정청(청장 강도성)은 1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부정・불량 식품 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안전정보원과 서울지방우정청이 국민 건강 보호 및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우체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려는 공적 역할의 일환이다.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에 신고만 하면 전국 인접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 수거하여 조사기관으로 신속하게 배달한다.

그동안 소비자가 이물 신고 시 택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편의점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이물 등 증거품 포장만하여 문 앞에 두면 되어 신고자의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이물 등 증거품이 조사기관에 배달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증거품을 발송하지 않는 사례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국민건강을 단단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앞으로도 식품안전정보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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