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행안부 실태 조사 결과
“근절 위해 간부 인식 개선을”
공무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이 공직 사회에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관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간부 모시는 날 실태를 합동 조사한 결과, 최근 한 달 이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가 11.1%였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는 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또 응답자 32.8%가 지난 조사 뒤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거나 근절되고 있다고 답했다.
간부 모시는 날 빈도는 주 1∼2회(45.7%)와 월 1∼2회(40.6%)가 비등했다. 식사를 대접한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에 달했고 국장급은 39.6%로 조사됐다.
간부 모시는 날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응답자 35.8%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을 꼽았다. 이어 ‘간부가 인사·성과 평가 등의 주체이기 때문’(22.5%), ‘간부의 식사를 챙겨야 한다는 인식 팽배’(18.3%), ‘대화와 소통의 기회로 삼으려는 목적’(10.0%), ‘기관장(단체장) 등 간부의 관심 부족’(9.2%), ‘구내식당이 존재하지 않는 등 기관 소재지의 특성’(1.7%) 등 순이다.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응답자 42.9%가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조사엔 중앙 부처 공무원 2만8809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만4595명 등 11만3404명이 참여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 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간부 모시는 날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선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직 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 직무상 갑질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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