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올라타 50m 질주' 육군 장갑차 사고, 민간보험 처리

2025-05-20

육군 장갑차 한 대가 19일 낮 12시20분쯤 충북 충주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이동하던 국도의 중앙분리대를 올라타고 약 50m를 더 주행한 뒤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뉴시스

군의 장갑차 한 대가 국도의 중앙분리대를 올라탄 사고와 관련해 육군이 민간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육군 모부대 장갑차 기동훈련 간 원인 미상의 가드레일 충격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갑차 등 군용전술차량도 모두 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이 가입돼 있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군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육군 모부대 장갑차 한 대는 전날 낮 12시20분쯤 충북 충주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이동하던 도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장갑차는 중앙분리대에 올라탄 뒤 50m가량 주행한 뒤 멈췄다.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장갑차에 탑승했던 군인 2명도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한다. 사고 장갑차는 현장에서 군 간부에 의해 안전조치 후 자발 기동해 원부대로 복귀했다.

현재까진 장갑차의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군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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