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위 꼽혀
5인 미만 사업장·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사장 아들인 이사가 어느 순간 잘 맞지 않는다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거부하자 이후 제 업무와 무관한 화장실 청소, 장판 교체 같은 일을 강요하고, 제 자리를 사무실에서 창고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5인 미만이라 더 이러는 것 같은데….”
13일 직장갑질119가 소속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1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2025년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Best 10’ 투표 결과,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69%로 1위로 꼽혔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말 실시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2.2%에 달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재추진(50.9%),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49.1%),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ABC 테스트 도입(38.8%) 등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2~4순위는 모두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었다.
5위와 6위는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공약이 꼽혔다. 5위는 ‘공짜 야근’ 문제 해소를 위한 포괄 임금계약 전면 금지(33.6%), 6위는 초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8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25.9%)이었다. 이 외에도 ‘유급 병가제도 즉시 도입’(25%),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20.7%), ‘임금채권 소멸시효 폐지’(19%) 등이 순위에 꼽혔다.
이진아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노동이 ‘법 밖의 노동’으로 밀려나 있고,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단기계약직과 특수고용 노동자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