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근무지 멀어져 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슬직생]

2025-01-29

거소 이전 등 ‘통근 곤란’ 시 수급자격 인정

차별대우 등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

#기술개발(IT)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요즘 ‘출근 전쟁’을 치르느라 체력이 부쩍 달리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달 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경기 판교로 옮겨간 탓이다. 왕복 통근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오전 업무 시작도 전에 피곤이 몰려왔다.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걸 체감했다. A씨는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자발적 퇴사 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처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한 퇴사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 알쏭달쏭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을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 근속할 것 ②실직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④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⑤이직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A씨 경우 4번째 요건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A씨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을 보면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속한다. A씨처럼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뿐 아니라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해당한다. 이 외에 근로 조건의 저하, 임금 체불, 사업장 내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등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한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허위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부정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와 공모했을 땐 근로자와 회사 대표에게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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