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PFAS 함유 화장품·의류 판매 금지 법 발효

2026-01-01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프랑스가 ‘영구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함유된 화장품과 대부분의 의류에 대해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법제화하고, 12월 30일부터 법을 발효했다. 르몽드지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PFAS가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를 유발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대체재가 이미 존재하는 제품군부터 단계적으로 시장 퇴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FAS(퍼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는 1940년대 후반부터 논스틱(비점착), 방수, 발수·방오(얼룩 방지) 성능을 위해 프라이팬 코팅부터 우산, 카펫, 치실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 사용돼 왔다. 이들 물질은 자연 분해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 ‘영구(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며,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든 뒤 먹이사슬과 식수로 유입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련 연구들은 만성적 저농도 노출이 간 손상,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면역 반응 저하, 저체중아 출산, 일부 암과의 연관성을 시사해 왔다.

이번 프랑스 법은 지난 2월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2026년 1월부터 PFAS 대체품이 이미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에는 화장품과 스키 왁스, 그리고 특정 ‘필수’ 산업용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류가 포함된다.

다만 초안 단계에서 포함됐던 논스틱 소스팬(냄비) 금지 조항은 프랑스 제조업체 테팔(Tefal) 등의 강한 로비 이후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또한 프랑스는 금지 조치와 별개로, 당국이 식수에서 PFAS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체계도 추진한다. PFAS가 생활환경 전반에 잔류·확산되는 특성상, 소비재 규제와 함께 음용수 감시를 강화해 노출 경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PFAS 규제는 국제적으로도 진행 중이지만, 적용 범위와 속도는 국가별로 엇갈린다. 스톡홀름 지속성 유기오염물질(POPs) 협약에 따라 2019년부터 수천 종의 PFAS가 금지됐으나, 중국과 미국은 해당 협약의 150개 이상 서명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언급된다.

개별 물질로는, 미국 듀폰(DuPont)이 1950년대부터 테플론 코팅 제조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 PFOA(퍼플루오로옥타노산), 미국 3M이 방수제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PFOS(퍼플루오로옥탄 설폰산) 등이 각각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규제 대상이 됐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가 2025년부터 화장품에 PFAS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다른 주들도 2026년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덴마크는 2020년부터 식품 포장재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해 왔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방수제가 포함된 의류·신발 및 일부 소비자 제품으로 금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도 소비자 제품 전반에서 PFAS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아직 구체 규정 제시나 시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유럽 내 PFAS 규제 논의에 다시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과 의류처럼 소비자 접점이 큰 분야에서 대체재가 있는 제품부터 금지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회원국과 EU 차원의 규제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