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여부도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된다. 상장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투자자들에게 신속히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거래소에 수시로 공시를 해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을 보고한 당일에 같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에 관련 사실과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바뀐 규정은 상장사 안내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이날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을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개정 가이던스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등 중대한 사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정기공시 강화도 이뤄진다.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조치 사항만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등에 대상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조치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규정 변경 예고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