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이외에 직접 현금 환급 방식으로 배터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한 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도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이같은 법안은 발의된 적 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종료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 처음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인 배터리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다.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제조사는 수천억원의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은 투자금에 대한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의 지원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배터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 배터리 제조사의 투자 확대 마중물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은 배터리 제조사에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 등을 통해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돼왔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가 투자 활성화와 인재 채용 확대 등 선순환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