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로 정유업계 지원 나서

2025-05-01

유연성 제도 도입으로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안정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일 정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FS제도(바이오연료 의무혼합)를 시행 중이며 정유사는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 비율은 4%로 2030년까지 이를 8%로 확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바이오디젤 원료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팜유와 대두유 등 주요 바이오디젤 원료의 해외 공급이 차질을 빚었으며 기후 변화와 수요 증가로 수급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 원료의 수급 문제가 정유업계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결국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유업계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제도의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바이오디젤 혼합의무자가 부족분을 다음 해 의무량에 추가하는 유예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무혼합 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보장하고,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유연성 제도 도입을 통해 정유업계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물가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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