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한국살이' 재외국민 지원 취소한 예술인복지재단, 결국 철회

2025-09-16

한국에서 거주하며 활동해 온 예술인들에게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돌연 지원금 환수를 통보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언론 보도 이후 환수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5월 강원도 춘천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3세 고규미(60) 씨에게 과거 지급했던 창작준비금 600만 원 환수와 향후 5년간 재단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고 씨가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고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이어온 만큼, 단순히 재외국민이라는 형식적 이유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재일교포 장수경(29) 씨도 3년 뒤인 올해 6월 돌연 지원금 300만 원 환수·5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 받았다. 당시 장 씨는 한국에서 활동 중이었지만, 해외 영주권을 가졌다는 이유다. 장 씨는 “재단에서 처음 연락이 와서 ‘지원금 300만 원을 다 썼느냐’고 묻더라”며 “재단은 당시 ‘재외국민 지원 불가’ 규정 없이 지원 공고를 낸 위탁 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개인이) 환수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등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재단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환수를 통보한 지원자는 고 씨를 포함해 총 24명이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재단은 법률 검토를 새로 진행했고, 지난 11일 고 씨를 포함한 2020년도 지원자 4명에게 환수 및 참여 제한을 철회했다. 재단은 “2020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까지의 사업공고에는 지원 대상이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만 기재돼 있었기 때문에, 재외국민을 환수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다수 법률 자문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3~2024년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 8명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재단은 2023년부터는 사업 공고문에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를 명시했기 때문에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국내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을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헌 의원은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활동하는 재외국민 예술인을 단순히 신분상의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단의 일부 철회 조치는 개별 구제에 그칠 게 아니라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참여 대상 조건에 재외국인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해외소득 및 재산 증빙, 국내체류 기간 조건 등 세부 기준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전문가 및 현장예술인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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