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음달 1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BOE의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예비판결을 내린다.
ITC는 최근 예비판결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2주를 앞두고 나온 발표라서 최종 예비판결은 5월 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ITC 행정판사는 영업비밀 침해 조사 기간을 9월 1일까지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판결은 당초 3월로 예정돼있었지만 두 차례 순연돼 내달 1일로 연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행정판사가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ITC가 이를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판사가 내달 1일 예비판결을 내리면 이로부터 4개월 뒤인 9월 1일 ITC가 최종판결을 발표하면서 발효된다. 이후 2개월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ITC 불공정수입 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지난해 12월 BOE가 총 16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 대한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행정판사에게 제출했기 때문이다. 〈본지 2025년 4월 8일자 18면〉
보통 조사국 결론은 예비판결에 인용되고,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