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에 "면책 약관 삭제하고 탈퇴 쉽게 만들어라"

2025-12-1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에 이용약관 개선과 회원탈퇴 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쿠팡이 지난달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탈퇴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면서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로 구성했고, 일부 회원은 멤버십 잔여 기간 동안 해지 자체가 불가능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지 조건 등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가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탈퇴 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다.

유출 통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회원이 아닌 유출 피해자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공지문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30일 이상 공지 유지와 사고 전담팀 철저 운영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계정 정보의 다크웹 유통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하고,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2차 피해 예방조치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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