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 등에 인권 관련 교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정해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교육부 장관에게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에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 방법’ 등의 기본 교수요목(교과목마다 가르쳐야 할 내용을 요약한 것)을 제시할 것, 각 교원양성기관에서 다양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재정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교육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 총장에게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3년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인권이 부분적인 주제로 포함된 교과목은 일부 개설돼 있으나, 인권 및 인권교육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인권 교과목 개설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인권 교과목 내용이 개념적 이해에 치중되어 있었다. 인권위는 “학교나 학급에서의 인권문제나 인권 친화적 학급 운영 방안 모색 등 실용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원은 수업과 생활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주체이며, 학생 인권 보장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역할을 지닌다”며 “교원 대상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에 대한 지식 차원을 넘어서 인권교육 실천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