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6300명 교육현안 설문
“현장학습 안전사고 경험” 66%
올 실시예정 답변 절반도 안 돼
행정업무 경감책 만족도 ‘미미’
교직원 10명 중 7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16일 ‘교육현안에 대한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월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직원 6309명이 참여했다.
우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71.7%가 ‘민주주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45.7%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성,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원 중 상당수도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보는 것이어서 향후 수업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대통령 권력과 그 권력 행사에 대해 시민 등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생생한 사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 현장의 화두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선 교직원의 90.9%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65.6%에 달했다.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 여파로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는 응답은 45.7%(2867명)에 그쳤다. 21.1%는 ‘법적·제도적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유보한다’, 15.4%는 ‘검토 중’이라고 했고, ‘전면 중단한다’는 응답은 14.5%였다. 학교에서 소풍이 사라지는 추세인 것이다.

교사들 사이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짙어진 것은 올해 2월 춘천지법의 판결 영향이 크다. 춘천지법은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 교사에게 유죄 판결(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했다. 이후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면서 많은 학교가 올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체험학습 인솔 시 면책 규정과 안전 매뉴얼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교사들이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교직원의 75.1%(4727명)는 ‘교육부·교육청 대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6.4%(403명)에 불과했다.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외부 강사 채용관리 △통계조사·검사 업무 개선 △학교행정인력 확충 △각종 위원회 통합·개선 등이 꼽혔다.
이밖에 올해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 교육부의 재발 방지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복수응답)은 ‘폭력행위자 긴급분리조치’(61.4%)라 답한 이들이 많았다. 이어 학교전담경찰관·하교지도사 등 인력 확충(53.4%), 돌봄 대면인계 의무화(31.6%), 위기 교원 휴직·복직 엄격 관리(28.7%) 등의 순이었다.
백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업무 경감 관련 입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모든 학교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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