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제주 왕복 항공권을 10만9296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 제주 방문이 어려워졌고 A씨는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을 문의했으나 여행사는 환불 불가 항공권이라고 잘라 말했다. A씨는 항공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취소 수수료 4만2000원을 공제한 후 환불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B씨는 얼마전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자전거를 포장 후 수하물로 위탁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해 자전거를 확인하던 C씨는 그러나 자전거의 크랭크셋과 외부 체인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C씨는 항공사에 자전거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C씨는 지난 겨울 제주 소재 호스텔을 예약했지만 여행 당일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돼 제주도에 가지 못했다. C씨는 기상악화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했던 만큼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호스텔측은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에 대한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으로 지난해 기준 항공과 렌터카는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증가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523건 중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158건), 10월(135건) 등의 순이었다.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이 53.7%(39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임에도 일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는 전체 420건 가운데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49건) 등이었다.
숙박 예약취소 위약금 분쟁은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OTA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시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은데도 일부 사업자는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역 렌터카 관련 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외에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렌터카업체는 이용 일시가 임박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 대부분 환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항공권·숙박·렌터카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