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피해 3년간 1500건 쏟아졌다
항공·숙박·렌터카 ‘취소 위약금’ 피해 多
여름 휴가철 8월에 가장 많은 피해 발생

#1. 지난해 10월 A씨는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해 제주 왕복 항공권을 10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일정이 바뀌어 예약 사흘 만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환불 자체가 불가한 항공권이어서 취소가 어렵다고 답했다.
#2. 지난해 11월 제주 여행 숙소로 호스텔을 예약한 B씨. 그러나 여행 당일 폭설로 항공편이 결항되자 B씨는 호스텔 업체에 예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당일 취소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3. 지난해 5월 ‘슈퍼자차(사고부담금 없음)’ 보험에 가입하고 제주 렌터카를 예약한 C씨. 이용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사실을 업체 측에 고지했으나, 업체는 미접수 사고의 경우 손해 면책이 불가하다며 C씨에게 수리비 20만원을 청구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여름철 피해가 집중되는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여행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해 3년간(2022~2024년) 1523건이 접수됐다.
월별로는 여름 휴가를 떠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월(158건), 10월(135건) 등의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항공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 뒤를 이었다.
관광 수요 증가와 제주 항공 노선이 확대되면서 제주 지역 항공권 관련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의 순이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 대상이지만, 일부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 임박 항공권’의 경우에도 환불이나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가 예약 취소 시 항공사 위약금 외에 별도로 여행사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위약금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사례 역시 ‘예약 취소 위약금’이 71.7%(301건)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성수기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환불을 거부해 발생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 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기상 상황에 따른 환불 여부 등 예약 취소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사고 처리 분쟁’ 32.2%(1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서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지만, 임박 취소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수리비나 휴차료를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 일부 면책 상품은 명칭과 달리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면책금 부담 여부와 한도,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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