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난구조설비‘완강기’에 대하여

2024-11-14

현행법상 피난구조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 1층과 2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 (물론 여러 예외·단서조항과 연혁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의거 적응성이 있는 많은 피난구조설비가 나열이 되어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설비는 당연히 ‘완강기’ 일 것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소방안전교육의 수준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는 완강기 사용방법을 아는 일반인들도 많겠지만, 이번 기고문에서는 사용방법보다는 개념적인 의미와 관리방법를 중점적으로 완강기를 조금 더 들여보고자 한다.

완강기(緩降機) 단어 그대로 느리게 내려올 수 있는 기구를 뜻하는 것으로 화재나 기타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는 기구로 사용자의 체중과 설정된 물리적 값에 의해 속도를 조절하여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완강기는 크게 일반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로 나뉘는데 외형상으로는 일반인이 알아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연속적인 사용이 가능한가’ 이며 간이 완강기는 연속적인 사용이 불가능한데 반해 일반 완강기는 내려온 반대의 줄을 당기면 연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약칭.소방시설법 및 NFTC에서 수량의 차이를 두고있는 것이다.

또한 NFTC상 완강기의 층(層) 적응성은 3층~10층으로 두고있는데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평균 층고인 2m~2m30cm로 고려한다면 6m에서 최대 23m정도 인 것을 대략 유추해볼 수는있다. 여기에서부터 일반인들과 소방안전관리자가 눈여겨 볼 점이 생긴다.

인터넷에 완강기를 구입하기 위해 검색하면 “5층 15m, 7층 21m..” 등 완강기 제조사에서 제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살고있는 공동주택이나 관리하는 건축물에 설치된 완강기의 제원을 살피고 적응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실외에 장기간 방치된 완강기의 경우 지지대 및 본체의 노후·부식이 진행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자체점검 및 외관점검 시 눈여겨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제가 살고있는 공간과 관리하는 건물에 귀퉁이에 놓여있는 완강기가 일반 완강기인지 간이 완강기인지, 설치 된 층에 대해 여유있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지, 실외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이 무리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완강기를 관리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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