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청원하면 매일 한 명씩 100만달러" 금권선거 논란

2024-10-21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달러(약 13억 7000만원)를 주겠다고 한 것을 두고 불법 금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로이터,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와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한 명 씩을 매일 추첨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머스크는 실제 20일까지 2명의 주민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문제는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인 모두가 자동적으로 투표권을 가져 별도의 조치 없이 투표일에 투표장에 가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자격이 생긴다. 미국 최대 격전주 펜실베이니아의 판세가 초박빙인 상황에서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공화당 성향 주민의 유권자 등록을 유도해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법무부 선거범죄 매뉴얼을 보면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거나 보상할 목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연방 범죄이며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여기서 금지하는 행위는 금전적 지출 뿐만 아니라 복권 당첨 기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머스크가 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머스크는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NBC 방송에서 머스크의 100만 달러 제안에 대해 "사법당국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선거법 전문가인 릭 하센은 자신의 블로그에 연방 선거범죄 매뉴얼을 언급하며 "머스크의 추첨 프로그램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적었다.

다만 머스크의 제안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반론도 있다.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는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 "법률의 회색지대에 놓였다"면서도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머스크는 청원에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100만 달러 추첨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 주 7곳에서 청원에 동참하거나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1명당 47달러(약 6만 3000원)를 지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보상금을 100달러(약 13만 7000원)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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