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 “불법수출 특별단속” 발표

2025-05-12

공동성명에 ‘비관세 조치’ 해제 언급

희토류 수출 통제 명확히 표현 안 해

상무부는 “불법수출 특별단속” 발표

중국이 제네바 공동성명에 따라 미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철회했지만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여부는 불분명하다. 중국은 전략광물 불법수출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미국이 12일(제네바 현지시간) 발표한 ‘제네바 미·중 경제 무역 회의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두 가지 조치를 약속했다. 하나는 중국 역시 미국에 부과한 125%의 관세를 10%로 낮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25년 4월 2일 이후 ‘미국에 취한 비관세 대응 조치’를 유예·철폐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4월 2일 이후 부과한 상호관세 및 보복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해 종전 145%이던 관세율을 30%로 낮추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다.

중국의 대표적 비관세 대응 조치는 희토류 수출 통제다. 하지만 공동성명이나 중국 정부의 무역협상 관련 설명 등 공개된 자료에서는 희토류 수출통제를 해제한다는 명확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동선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희토류 불법수출을 단속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동성명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답 형태의 보도자료에서 “전략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 안보 및 개발 이익과 관련있다”며 “일부 해외 기관이 국내 불법 세력과 결탁해 불법수출 등의 수단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회피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판공실이 지난 9일 선전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조치를 마련했다며 조만간 일련의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상무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국가우정국이 참여한다고도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보복관세와 함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가돌리늄, 테르븀, 스칸듐 등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제품을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당하는 조치다.

중희토류는 제트 엔진, 레이저 장비, 자동차 전조등 등의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차지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해당 조치를 두고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이 협상 국면으로 나온 결정적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포드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희토류 부족 사태에 대해 경고했으며, 미국 협상단은 이번에 희토류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했다고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장은 12일 오후 늦게 공개될 추가 세부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2년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무기화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해 조치를 거둬들였다. 당시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을 WTO에 제소했으며, 이번 무역전쟁에서는 중국이 WTO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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