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원택 등 12인 "항행중인 선박의 운행자를 폭행·협박한 사람 가중처벌해야"

2025-08-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등 12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자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항행중인 선박의 운행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조계원, 주철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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