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친일 논란’ 교과서 검정 취소 요구···이주호 “절차상 하자 없어”

2024-09-24

야당이 친일 인사·독재 정권 옹호 등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학력평가원이 애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으로 증빙한 ‘한국사2 적중 340제’(2023년 출간)가 2007년에 낸 문제집을 표지갈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두 문제집의 내용과 구성이 모두 같다며 “자격이 없는 출판사가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기준을 보면 사회 과목의 경우 발행사는 최근 3년간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학력평가원은 3년간 출판 실적으로 2023년 문제집 단 한 권만 냈다.

이 장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ISBN 코드와 납본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육부는 (평가원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과서 집필진과 교과용 도서 검정 심의위원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학력평가원 교과서 최초 필진이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교육부에 임용된 이후에도 집필진 자격을 유지했다는 점을 집중 공세했다. 야당은 김 보좌역에게 이날 임의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보좌역은 병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서는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심사 기간 교육부 및 검정심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를 저작자 요건으로 두고 있다. 김 보좌역은 지난해 11월7일 교육부에 임용됐고 교과서 검정 신청 절차는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이 장관은 “(안내서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고문에는 ‘교육부 직원은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복하며 저작자 요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심의위원 일부가 뉴라이트 성향을 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윤희 한남대 교수는 책 <이완용 평전>에서 이완용에 대해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한 합리적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했다. 한성주 강원대 교수는 뉴라이트 구성원이 회장을 맡았던 한일관계사학회의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심의위원이 참여한 것은 계획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학력평가원 교과서에 대해 검·인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의향도 내비쳤다. 야당 교육위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전문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문위원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상으로 학력평가원 교과서 검·인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사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교과서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교육부를 방어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라며 “공고문과 안내자료집의 내용 불일치 문제는 제도개선을 신속히 해야 하지만 교육부에 책임을 묻는 것도 (평가원이) 산하단체도 아닌데 너무 과하다”라고 했다. 여당은 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가 북한을 우호적으로 기술했다고 역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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