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 오남용’ 저승사자 7월 뜬다

2025-05-0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와 함께 본격적인 오남용 문제 해결에 착수한다.

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 마약팀을 편성하고 7월부터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가동할 예정이다. 중조단 내 식품팀, 의약품팀 등이 충북 오송 식약처에 본부를 둔 반면 마약팀의 경우 서울 강남에서 사건이 자주 발생해왔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지방청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중조단은 식품팀·의약품팀·지역팀·포렌식팀에 마약팀을 추가해 5개 팀으로 재편된다.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찰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기관 소속 공무원이다. 식약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법률상 마약 취급자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제약사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의료용 마약을 치료 목적이 아닌 상습적으로 오남용한 환자 등 일반인도 공범으로 분류될 경우 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었다. 그런데 '다이어트약 성지'로 소문난 한 병원에서 환자 1명에게 마약류 의약품 6000개를 처방하고 또 다른 의사가 1년간 마약류 진통제 16만 정을 '셀프 처방'하는 등 의료용 마약 관련 문제가 급증하자 식약처가 수사권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약처가 의료용 단속에 더해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의료용 마약의 모든 처방 정보를 볼 수 있어 소위 ‘마약 쇼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직접 마약류 의약품을 인허가한 만큼 처방·투약량이 적절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NIMS 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가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는 배우 '엄홍식(유아인 본명)'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수사를 위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도 마쳤다. 증원되는 수사 인력 5명은 마취제 프로포폴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나 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내부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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