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내달 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주제는 M&A 관점에서의 개정상법과 노란봉투법 분석이다.
세미나는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의 개회사로 시작하고, 발표자로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와 세종 노동그룹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나선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주들의 과도한 소송과 기업 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교차하거 있다.
이동건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M&A 관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는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그 동안 파업대상이 아니었던 M&A,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M&A에 미칠 영향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개정상법, 노란봉투법 등 제도 변화로 인해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가 더욱 복합해지고,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과 M&A 환경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보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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