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공익네트워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2025-11-26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주의 –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공익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12개 로펌의 연합체로, 매년 공익 활동 라운드테이블과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공익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명확한 허가 기준, 주무관청 간 해석의 차이, 반복되는 보완 요구 등 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률가와 비영리단체 실무자뿐 아니라 학계 연구자, 주무관청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행사는 재단법인 나은의 김소영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첫 번째 발제에서는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주의 현실」을 주제로 발표했다. 방대욱 대표는 주무관청과 담당자에 따라 허가 기준과 적용이 달라지는 점, 반복되는 보완 요구와 장기간의 심사, 표준정관 강요, 필요 이상의 요건 요구 등 비영리조직이 설립 과정에서 실제로 겪는 문제들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현행 허가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에 관한 법적 평가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동진 교수는 우리 법의 태도, 그간의 개정 시도, 역사적ㆍ비교법적 및 이론적 맥락을 검토하며 민법 제32조 허가주의가 갖는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어 현행 제도가 사회적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입법론적으로 비영리사단의 경우 준칙주의 또는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사단법인 온율 전규해 변호사, 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정임균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김민수 주무관, 법무부 김다혜 서기관이 참여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제도 개선을 중점 과제로 삼고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광장, 김ㆍ장, 대륙아주, 동인, 로고스, 바른, 세종, 원,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 등 12개 로펌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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