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진단명 반복은 편견만 가중시켜"…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요청

2025-02-13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정신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가해자의 특정 진단명이 반복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범죄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값을 치루어야 할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대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의 특정 진단명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편견만 가중시킬 뿐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에 기반해 사건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선방안에 집중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에 “충격적인 사건이 또 다른 편견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확인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이 비참한 사건으로 인해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을 유가족분들과 같은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분들을 포함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지원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정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단은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지난해 11월 정신질환 관련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낙인을 강화하는 표현 자제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 지양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할 것 등을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6개월의 질병 휴직을 냈으나 휴직을 돌연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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