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2024년 세법 시행령 핵심 개정사항 제공

2025-01-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7일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핵심 개정사항을 정리해 회원에 배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17. ~ 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시행령 핵심 개정사항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개로 나눠 정리했다.

세무사회가 정리해 배포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사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