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7일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핵심 개정사항을 정리해 회원에 배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17. ~ 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시행령 핵심 개정사항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개로 나눠 정리했다.
세무사회가 정리해 배포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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