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피해 갈 수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도래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반면에,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다른 하나의 과세기간이다. 말하자면 1년에 두 번의 확정신고가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각각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익월 25일까지로, 이 기간에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하면 된다. 말하자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이고,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해가 바뀌는 1월 25일까지다.
대부분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무·회계사무소,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세무 대리인을 위임하여 신고하고 있다. 세무 대리를 위임했더라도 사업체 대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과 과세체계에 대해 이해한다면 사업을 운영함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첫 번째 칼럼으로 증빙과 과세체계에 대하여 설명하려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증빙은 과세일 경우 세금계산서(면세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행위(매출, 수입 발생)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상황에 적합하게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행위를 받는 때(매입, 지출 발생)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적합하게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상대방도 적법하게 수취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납세자의 매출세액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매입세액이 되는, 이중 검증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증빙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므로 부가가치세는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간혹 부가가치세법의 신고 기간에 신고를 세무 대리하는 과정에서 종종 납세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왔다는 불평을 듣지만, 이처럼 관련 증빙이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금세 이해한다.
소득세(사업소득)는 매출에서 경비와 인건비를 차감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분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으로 정의되고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인건비의 차감 여부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납부세액이 존재할 수 있지만, 소득세에서는 종업원의 고용에 따른 인건비의 영향으로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예시처럼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형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서 소득세에 순손실이 나는 형태 등 여러 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세(사업소득)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과 소득세(사업소득)의 매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과 소득세의 경비는 정(+)방향으로 비례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보다 소득세의 매출과 경비가 크다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현금매출에 대한 누락과 같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소득세의 경비에 가공(架空)의 경비, 가사 경비, 영업 외 경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신고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과 소득세(사업소득)에서의 경비에 대한 부인(否認)이 발생하여 소득세의 추징과 사회보험료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 대리인이 세무신고를 할 때 모든 증빙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거래처명, 사업체 상황 등에 따라 경비를 분류해서 세무신고를 수행한다. 사업체 대표가 해당 증빙에 관해 어떤 용도로 수령했는지 등 사업용 계좌를 철저히 관리하고, 세무 대리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의 위험 요소는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조해용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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