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충권 등 13인 "배우자에게 받는 상속세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야"

2025-03-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3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상속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각종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인적공제 제도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자산이라는 점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수직이동이 아니라 수평이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40%으로 1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박충권, 고동진,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장겸, 김태호, 박준태, 신성범, 이만희, 이인선, 조지연, 최수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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