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본격적인 복원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인의 중국 무비자 입국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중국 외교부는 3일 한국·프랑스·일본 등 45국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웨덴에 대해서도 이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 정책을 신규 시행한다.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사업, 관광, 친지·친구 방문, 교류 방문, 경유(환승) 등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해 최장 30일간 머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독일 등 유럽 5개국과 말레이시아에 최장 15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한국 등도 대상국에 포함했다. 중국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또 같은 달 중국 정부는 체류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 체류 허용 기간을 30일로 늘렸다. 이에 우리 정부도 9월 말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 관광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무비자 입국 확대 역시 이 같은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이 무비자 입국 정책을 확대·연장하기로 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 3분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48.3% 증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공산당 20기 4중전회(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정신을 관철해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왕래를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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