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최혁진 등 10인 "국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하고 정의실현에 기여해야"

2025-12-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인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제98조 이하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인권, 환경보호, 소비자의 권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경우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소송비용이 사법 접근권을 위축시키고 공익의 추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바, 그 한 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수만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음에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법원이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무소속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민형배, 이수진, 김우영, 박지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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