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4-10-15

조달청의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사례가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다.

그동안 조달기업은 도급과 매매 등 계약의 성격과 무관하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했다.

조달청은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상용화되어 있거나 대체 가능하여 주문제작이 필요없는 물품 등에 대한 구매 계약에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인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현장체감형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45% 상당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만5600여건 중 1만6000건 미부과)돼 조달기업 비용 부담이 연간 30억5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BEST 사례 선정은 그간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묵혀 온 공공조달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한 조달청의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조달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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