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은 공직윤리청문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공직역량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공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또 인사청문 자료 제출 의무는 강화하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자료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종료 기한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은 현행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늘린다. 인사청문 대상 범위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허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서는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는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며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